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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5-22
전화번호
042-481-4816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753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 -0003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기존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상 국가유산보호 유공자의 포상종류가 문화훈장, 문화포장으로 되어 있어 수여대상에 제한이 있었던 바, 국가유산보호에 공적이 큰 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포상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훈장, 문화포장’을 ‘훈장, 포장’으로 변경
ㅇ 포상 종류 및 기준을 상훈법 등에 의한 ‘훈장(1~5등급)’, ‘포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강재훈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66, (042) 481-4767
- F A X : 042-481-4785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붙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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