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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6개 규정(고시 5, 훈령 1) 일괄폐지(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5-02
전화번호
063-280-1445
작성자
이유민
조회수
648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99호

「정부조직법」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규정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2024.5.17.)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규정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6건의 조직 명칭 정비 및 발령권자 변경을 위해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6개 규정(고시 5, 훈령 1) 일괄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 「정부조직법」개정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이 시행됨에(‘2024.5.17.)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5건, 국립무형유산원 훈령「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24-2호) 폐지
나.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23-2호) 폐지
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고시 제2024-1호) 폐지
라.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23-7호) 폐지
마.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고시 제2023-1호) 폐지
바.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kinging1@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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