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1-14
전화번호
063-280-1441
작성자
강재훈
조회수
889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0-4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필요
-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의 경우,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2019.12.24.)

2. 주요내용
ㅇ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행사 시, 전승공예품 및 그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의 전시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음(제6조 제2항~제4항 신설)
- 전시작품에는 전년도의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 포함
- 영상물은 공정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함(영상물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토록 함)
- 보유자등은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응대에 성실히 임해야 함
ㅇ 전시로 실연을 갈음할 경우 적용될 평가표 신설(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 락 처
- 담당자 : 강재훈 사무관, 박찬홍 주무관
- 전 화 : 063-280-1441, 063-280-1445
- F A X : 063-280-1459
- 이메일 : tf773@korea.kr, chelsea8@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나.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