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 관련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제2판)
- 등록일
- 2020-11-17
- 전화번호
- 042-481-3192
- 작성자
- 이근영
- 조회수
- 3166
문화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역수칙 등을 정한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의 현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단계를 세분화한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 제2판’을 확정, 배포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은 문화재 수리 현장과 문화재 발굴 현장,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 궁궐·왕릉과 기타 유적지, 전시·실내 관람기관,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며 단계별 운영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은 문화재 수리 현장과 문화재 발굴 현장,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 궁궐·왕릉과 기타 유적지, 전시·실내 관람기관,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며 단계별 운영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