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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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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4-22~ 2024-05-13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자
김소현
조회수
55
◎ 문화재청 공고 제2024-215호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됨(2024. 2. 13.)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동 고시의 제명·명칭을 변경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명칭 변경(제명, 제1조 개정)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조문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나. 재검토기한 설정(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jwj2328@korea.kr, sohyeon7257@korea.kr
- 팩스: 042-481-4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042-481-4785, 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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