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4-04-19~ 2024-05-29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이재운
조회수
95
◉문화재청공고 제2024-20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 또는 이전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85호‘24.2.13공포, ‘24.8.14.시행)

ㅇ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시에 따른 이행비용 지원(안 제14조의6 신설)
ㅇ 법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신설(‘24.2.13.)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나.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ㅇ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다.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안 제23조제3항 신설)
ㅇ 매장유산 고의적 훼손 방지를 위하여 유존지역 내 매장유산 발견 시 보상금 지급 제외 근거 마련

라. 현행 제도 미흡사항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범위 현행화(안 제3조제1항1의2호 신설)
-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한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유존지역으로 추가

ㅇ 발굴허가 취소 시 청문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 법 제28조의2(청문)에서 규정(‘19.11.26.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자문을 위한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14조의4제4항)

ㅇ 매장유산 조사요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정
(안 제2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2jlucky@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