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간
2024-04-02~ 2024-04-14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621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187호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2024.5.17.)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등 기존 문화재 관리체계 대전환 내용 반영 필요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ㅇ 기존 보존관리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동 사업을 적극적 공개·활용을 통해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증진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 조정 필요
ㅇ 또한 규제요소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자구정리 등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반영(전문)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제외 사업 구체화(개정안 제5조)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사업 추가 및 기준 보조율 조정(별표 1)
- (추가) 국가유산 관련 역사·사건·철학·사상·인물등 가치 발굴, 자료 제작
- (추가) 안내·해설을 위한 안내판(표지판) 등 관련 장비 구축
- (보조율 조정) 수장시설 건립,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비 70% → 50%
ㅇ 규제요소가 있는 조문 삭제
- “보존처리 사업”의 설계·시공 분리원칙에서 제외(개정안 제7조2호)
- “부당결부”에 해당되는 조문 삭제(현행 제11조제2호)
ㅇ 신청된 사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등급 근거 마련(개정안 제10조제1호)
ㅇ 별지서식(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 마련(개정안 제7조 제5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의견서(붙임 참조)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조현수 사무관, 허창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84, (042) 481-4793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799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붙임 1.「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문화유산에 관하여 김승주 2024-04-13 10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