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에 구왕궁(사무청,군정법률 제26호)*으로 명칭 변경
* 대한제국 궁내부 → 이왕직(1911.2.1.) → 구왕궁(사무청)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외국)*
* 문교부 문화보존과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문화재관리국으로 개편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문화재연구소 및 민속박물관 신설
과별(재산관리과, 궁원관리과, 문화재보수과) 일부 기능조정 및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명칭 변경
문화재연구소에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창원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보존 처리소 신설
무형문화재과 신설, 문화재 1과 및 문화재 2과를 각각 유형문화재과와 기념물과로 개편
덕수궁사무소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재산관리과 폐지, 유형문화재과를 각각 유형1, 2과로 개편
의릉지구관리사무소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
궁・종묘사무소 및 지구관리사무소를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로 명칭 변경
유형문화재1과, 2과를 유형문화재과로 통합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으로 승격·개편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설, 현충사관리소 등 유적관리소 이관)
유적관리소 지도감독 업무이관 (문화유산국→문화재기획국)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인력 증원
2과(천연기념물과 및 매장문화재과) 신설
1국 3과 신설 및 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문화재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개편
1관(기획관리관), 2담당관(홍보담당관, 기획예산법무담당관) 신설
문화재기획국, 건조물국, 문화유산국을 각각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으로 개편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복원기술연구실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를 신설
사적명승국에 고도보존과 신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국립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성과감사담당관실・문화재안전과 신설,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를 교학처(교무과, 학생과)로 개편, 해양유물전시관 기구 승격 및 개편(4급→고위공무원, 2과→4과)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공통부서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전통문화연수원 신설
국립문화재연구소 4개 연구실 명칭 변경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본청 대과체제로 개편(국・과 단위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연구기획과 신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 변경, 지방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학예연구실 신설
조선왕릉관리소 신설
부서명칭 변경(규제법무감사팀→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기획팀→정보화담당관, 국제교류과→국제협력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 전승지원과 2과) 신설, 부서명칭 변경(행정관리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차장을 별정직 고위공무원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무형유산원 기구 승격 및 개편(4급→고위 나급, 2과→4과), 고도보존육성과 신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설치
경복궁관리소장 직급상향(4급→3・4급)
덕수궁관리소장 직급상향(5급→4급)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남원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만인의총관리소: 전라북도→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신설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설치
궁능유적본부 신설(고위 나급)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존 궁능 유관기관 통합으로 1본부(2과 9관리소) 체계로 개편
* 문화재청 27소속기관을 18소속기관으로 개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부서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과학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전시홍보과→전시교육과)
소속기관 명칭 변경(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원)
소속기관 명칭 변경(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유산청으로 개편*
* 1관 4국 24과 1단 20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