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이왕직(1911.2.1. ← 대한제국 궁내부) 관제가 미군정기에 구왕궁(사무청)으로 명칭 변경(군정법률 제26호)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외국)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문화재연구소 및 민속박물관 신설
과별(재산관리과, 궁원관리과, 문화재보수과) 일부 기능 조정 및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명칭 변경
문화재연구소에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창원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신설
무형문화재과 신설, 문화재 1과 및 문화재 2과를 각각 유형문화재과와 기념물과로 개편
덕수궁 사무소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재산관리과 폐지, 유형문화재과를 유형문화재1과, 유형문화재2과로 개편
의릉지구관리사무소 신설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
궁·종묘 사무소 및 지구관리사무소를 궁·종묘 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로 명칭변경
유형문화재 1과, 2과를 유형문화재과로 통합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승격
유형문화재과, 기념물과를 각각 건조물문화재과 · 매장문화재과, 사적과 · 천연기념물과의 4개과로 개편
1국(건조물국) 3과(문화재정보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증설,
문화재기술과 폐지, 문화재정책과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문화재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개편
1관(기획관리관), 2담당관(홍보담당관,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신설
문화재기획국, 건조물국, 문화유산국을 각각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으로 개편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개편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기획예산법무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청장 직속기관의 홍보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관 보좌기관으로 개편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복원기술연구실과 나주문화재연구소를 신설
사적명승국에 고도보존과 신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성과감사담당관실·문화재안전과 신설,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를 교학처(교무과, 학생과)로 개편, 해양유물전시관 기구 승격 및 개편(4급→고위공무원, 2과→4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공통부서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전통문화연수원 신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개편
사적명승국 · 문화유산국을 각각 문화재보존국 · 문화재활용국으로 개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신설
문화재활용국 국외문화재팀 신설
조선왕릉관리소(3팀 3지구관리소) 신설
고도보존팀 및 국외문화재팀 폐지
1원(국립무형유산원) 2과(기획운영과, 전승지원과) 신설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및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신설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신설
만인의총관리소 신설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설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신설
총액인건비 활용 12명 증원(본청 7, 소속 5명), 정원재배치 ±13명(본청 4, 소속 9)
2018년 소요정원 33명 증원(본청28, 소속5), 총액인건비 활용 2명 증원
1본부 신설(궁능유적본부) 정원변동 없음[1관 3국 19과 2팀 27소속기관→1관 3국 18과 2팀 18소속기관 / 본청 310명→278명(△32명), 소속기관 685명→717명(+32명)]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 +3명 기구변동 없음[1관 3국 18과 2팀 18소속기관 / 본청 278명→280명(+2명), 소속기관 717명→718명(+1명)]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 [1관 3국 19과 1팀 19소속기관 / 본청 287명, 소속기관 730명
국가유산청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