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 (→문화재청장)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 연중 상시 제출 가능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 (→문화재청장)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 문화유산 : ICOMOS(국제기념물 및 유적협의회)가 현지실사 수행 및 유산 가치 평가
◎ 자연유산 :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이 현지실사 수행 및 유산 가치 평가
◎ 2차년도 5월까지
◎ 등재가능(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inscribe) 4단계로 권고안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