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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설치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구성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 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문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기능
주요기능은
  •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4.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 6.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 8.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0.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건축문화재분과, 동산문화재분과, 사적분과, 천연기념물분과, 매장문화재분과, 근대문화재분과, 민속문화재분과, 세계유산분과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과 심의내용 회의 주기
건축문화재분과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월1회
동산문화재분과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격월1회
사적분과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월1회
천연기념물분과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월1회
매장문화재분과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월1회
근대문화재분과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월1회
민속문화재분과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월1회
세계유산분과 세계유산 등의 등재,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등에 관한 사항 격월1회
궁능문화재분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는 제외)
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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