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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도난신고·사범제보 및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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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대상

    문화재 사범(도난, 도굴, 밀반출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

    수사기관

    검찰, 경찰,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 등

    포상금액

    최고 2,000만원

    신고방법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재사범단속팀 (☎ 080-290-8000)

    근거법령

    문화재호법 제86조(포상금), 동법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보의 처리),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보조서)-별지목록 89호

    포상절차

    법원 유죄판결 확정 → 포상금 청구 → 압수문화재 감정평가 → 포상금 지급

    기타사항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에 따라 포상금액 산정

    작성요령 및 절차안내

    1.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보호되고 있으며, 제보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함과 아울러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자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기재 누락 착오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허위제보 또는 비방.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개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정상적인 조사를 저해하는 내용은 처리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화재사범 단속과 관련없는 무고·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개인간의 원한관계, 사적인 이해관계의 다툼이나 당사자간 법원에 계류중인 민·형사상 재판, 막연한 심증에 의한 제보, 구체적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5. 무분별한 신고방지 및 원할한 조사를 위하여 (익명, 단순 추측, 기본정보 누락, 증거자료 전무 등)신고 및 상기 3, 4사항의 경우 제보 접수의 제한 및 추가 자료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조사 및 분석합니다.

    7. 제보내용에 따라 검토 후 처리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 시 피제보자의 개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8. 제보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보는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유해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정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는 문화재청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재사범단속팀
    Tel: 080-290-8000 / Fax: (042)48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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