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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소개

설치목적

국가유산수리기준, 수리계획, 수리설계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기능
주요기능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과 심의내용 회의 주기
보수분과 국가지정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근현대분과 분장사항 제외)
월1회
복원정비분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보수분과, 근현대분과 분장사항 제외)
월1회
근현대분과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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