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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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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사적분야 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작성일
2020-07-31
작성자
김도형
조회수
1309
전화번호
042-481-4840
사적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함

ㅇ 검토대상 :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등 5개소

ㅇ 검토내용 :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및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의 타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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