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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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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4-04-04
작성자
박규희
조회수
58
전화번호
0632801602
1. 개정이유
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추천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변경하여 이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추천권자의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절차 신설
이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서 등을 갖추어 신청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우수 이수자 추천권자의 자체 실적평가회의 개최 삭제
추천권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대상자 추천서 제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적평가회의 세부절차 등을 삭제함(안 제6조)
다. 장려금 지급 방식 개선
우수 이수자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장려금 지급 횟수와 주기를 월정이 아닌 예산범위 내 별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
라. 우수 이수자 관리 강화
우수 이수자 활동상황 보고 및 지원 중단, 환수 사례를 구체화하여 우수 이수자 지원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2조)
마. 기타 자구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별지서식 번호 이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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