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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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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 폐지
작성일
2024-03-29
작성자
석다현
조회수
76
전화번호
--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
2. 시행일자 : 2024. 3. 29.(금)
3. 폐지사유
가. 최근 5년 근무복 제작 사업을 시행해본 결과 근무복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개선점 등 근로자의 의견 수시 반영에 대한 필요성 인지
→ 적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나. 동 예규에 규정된 사안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현실에 적용이 곤란하고 현재일 기준 실효성이 부족해 궁능유적본부 환경에 적합하며 적기에 적용할 수 있는 「궁능유적본부 근무복 지급 관련 지침」을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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